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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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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옥 [franciscamo] 쪽지 캡슐

2004-06-10 ㅣ No.67738

 

아래 지선생님 글에서 토의한 법학강의입니다. 

장정원님과 유재범님께 드립니다.

 

아랫글 중에 유념하실것은 언론이 공공이익을 대변할때 면책이 될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선생님은 (오마이 기자라고 누가 그러신것 같아) 이런점에 넘 자신을 가지신게 아닌가 합니다.

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안됩니다.

 

아무리 지선생님이 기자임을 주장하셔도 공공성으로 변론하여야하는데 그것을 증명하시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학 변호사님 또 다이제스트의 명성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지요. 그저 "보수 골통편을 드니까 나쁘다"라는 주장은 아마 판사님이 받아 드리기 어렵지 않을까요?

 

 

명예훼손법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뉠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기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307조 일반 명예훼손죄」,「308조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311조 모욕죄」등이 있으며,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언론의 경우 '공공성'과 '사실성'을 전제로 명예훼손죄를 면책받을 수 있다.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 등이 공익성이 없거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피해자나 제3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으며, 민법764조에 의해 명예훼복조치를 청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사죄광고, 취소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외에 금지청구, 가처분, 정정보도를 청구 할 수 있다.

언론보도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기관은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재단」,「방송위원회」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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