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
(녹) 연중 제23주간 목요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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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박재석씨, 전교조의 불법행위도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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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 [rhamian] 쪽지 캡슐

2004-07-16 ㅣ No.68889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집단행동'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보니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오더군요.

 

원문의 링크는 http://211.119.133.170/crlist/law/2/9/lawCS00019392.html 입니다.

 

1992년 대법원 판결이구요,

 

재판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상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군요.

 

파병반대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은 아니지요?

 

판례는 일부러 찾은게 아니라 검색하다보니 우연히 나왔습니다.

 

법을 일일히 들어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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