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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법의 묘미를 살리는 노무현 정권?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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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ynin] 쪽지 캡슐

2004-09-10 ㅣ No.70911

병법의 묘미를 살리는 노무현 정권?
옛날 중국의 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자신의 장점으로 적을 공격해야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정권은 이런 중국의 병법을 모소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경제, 외교, 민생, 국방과 같은 국정 고유의 업무에서 한계를 느끼고 무능을 들어내자 그 쪽으로는 포기를 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장점을 살리기로 마음을 먹은 듯 싶다.. 노무현 정권이 자신 있어 하는 그들의 장점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진흙탕 개싸움”이 아니겠는가? 정쟁을 야기하고는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들을 진흙탕 개 싸움판에 끌어들인다.. 그리곤 거기서 반사이익을 챙겨 권력이나 유지해 보자는 심산인 듯 싶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장점으로 적을 공격하는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와중에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 밖에는 없을 테지만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몇 가지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나와 얼토당토 않은 헛소리를 남발하고 들어갔다.. 대략 생각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투자총액제한법의 고수이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논리는 허접하기 그지 없다.. 국가보안법은 과거에 악용된 사례가 있으니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 글을 써서 비꼬아 준 적도 있지만 어디 악용된 법이 국가보안법 뿐이겠는가? 그 논리대로라면 과거 악용된 경력이 있는 법들을 모두 폐기해야 하며 그 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거의 모든 법들일 것이다.. 이 어찌 허접한 논리라고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출자총액제한법의 고수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근거로 제시한 논리는 허접하기가 그지없다.. 출자총액제한법이 실질투자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출자총액제한법은 고수 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이다.. 그 연구라는 것이 아마 경실련을 비롯한 허접한 좌파 연구단체에서 조사된 내용이다.. 나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비판을 한 적이 있다.. IMF 직후의 기업의 출자내역을 통계 내어 대기업의 출자가 실물투자는 없고 계열사의 지배강화를 위한 회계상의 출자가 대부분이라고 결론을 낸 그 연구결과는 얼마나 허접한가?

IMF 직후 상황은 아시다시피 기업의 실물투자가 극도로 위축되었고 김대중정권의 빅딜정책으로 기업간의 지분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시기였다.. 이런 특수한 상황의 데이터를 끌어다가 분석을 해 놓고는 기업의 출자가 실물투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그 허접들의 연구결과이다.. 이런 허접한 연구결과를 믿고 노무현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이 실물투자와 관련이 없다면서 출자총액제한의 고수를 주장한다.. 한마디로 기가차서 말도 나오지 않는 대목이다.. 이런 허접한 식견의 대통령과 그 말에 휘둘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허접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니 이 나라 꼴이 잘 될 리가 있겠는가?

오늘 신문을 보니 열린우리당이 대체입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보안법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특수법을 만들어 국가보안법의 기능을 수행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꼴값들을 떨고 자빠진 것이다.. 그것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하고 무엇이 틀리다는 소린가?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의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국가보안법에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나 정권에 의해 오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여야가 머리 맞대어 논의하고 그것을 수정하면 그 뿐이다.. 그런데 왜 구태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이토록 국론을 분열시키고 자빠졌냐는 말이다.. 물론 이해는 간다.. 자신의 장점으로 적을 공략하는 작전에 충실한 노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속내를 왜 모르겠는가? 정쟁과 이전투구가 있어야 그 빛을 발하는 무리들이니 어쨌든 국론을 갈라놓고 볼 일일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들은 노무현 정권의 장단에 놀아나는 허접 찌끄러기들이다..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노란완장을 찬 애들을 보면 하품이 나올 정도이다.. 국보법 남용사례라고 들고 나오는 것이 다섯 손가락으로 셀 수가 있을 정도다.. 내가 만일 수천개의 세법이나 형법의 남용사례를 거론하며 세법이나 형법을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면 그들은 내 말을 듣겠는가? 나는 오히려 정계와 시민단체에 속해있는 자들의 국보법 처벌 이유를 자세하게 밝혀서 공론화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그들이 과거에 무슨 짓거리를 해서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짓이 과연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될 수가 있는 짓거리인지를 공론화 시켜보자는 말이다.. 수만건의 국보법 처벌사례 중, 몇가지 남용사례를 들고나와서 나머지 모든 국보법 위반을 미화시키는 행위야말로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말이다..

정권이 주접을 떨고 그 홍위병들은 주접을 싸고 있다.. 그들은 국정을 진흙탕 개싸움으로 끌어내리지 못해 안달이 난 족속들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래야 그것 밖에는 없고 보면 애초부터 그런 정권을 뽑은 국민들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가 있다..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저런 작자들이 국정을 농단하며 설치고 자빠졌으니 이 나라 경제가 어찌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국민들은 당장 이번 보궐선거부터라도 제정신을 챙겨야 할 것이다.. 그래도 남은 3년을 제대로 버틸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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