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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논의, 민의를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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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ynin] 쪽지 캡슐

2004-09-10 ㅣ No.70926

국보법 논의, 민의를 수렴하라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정치권의 찬반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 폐지를 막겠다고 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폐지 관철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대로 가면 여야의 충돌로 의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제 위기는 한발 한발 다가 오고, 한반도의 장래는 불안하기만한데 누가 이런 사태가 오기를 바라는가. 여당도 야당도 국민도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권은 파국을 막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 돌파구는 바로 국보법의 운명을 민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에 관한 민의는 무엇인가. 사법부의 존치 의견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원로들이 발표한 비상시국선언은 이 법을 그대로 놔두라고 호소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80% 이상이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왜 이 법의 존치에 찬성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해 보기 바란다. 1948년에 제정된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독재·권위주의 정권은 이 법을 악용하여 정치적 반대자나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이승만 정권 이래 역대 정권이 저지른, 이 법을 악용한 인권 유린 사건은 이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이 법의 악용 위험은 사라졌다. 국보법 폐지의 가장 유력한 논거가 되는 악용 위험의 가능성은 현재 노무현 정권 아래서는 100% 없고, 미래에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대신 이 법을 폐지했을 때 국가 정체성이 실종될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지금 우리 사회에 퍼진 친북반미(親北反美) 풍조는, 이 나라가 6·25 남침을 당한 나라인지 아닌지 의심할 정도다. 우리가 도저히 수긍할 가치가 아닌 북한 사상을 확대 전파하는 일을 국보법이 없으면 막을 수 없다.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민심도 바로 이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니 민심에 따라 국보법을 그대로 두든가 아니면 여야 합의로 일정 부분 손질에 그쳐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이 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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