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화상 치료는 화상의 깊이, 면적 및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화상 깊이는 일반적으로 1도, 2도 및 3도로 분류된다. 1도 화상은 표면적이고 전형적인 태양광 화상 (sun burn)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 피부가 붉은 색을 띠고 감각기능은 정상이다. 사실, 대개 약간의 통증이 있다. 2도 화상은 1도 화상과 비슷하게 보인다; 하지만, 손상은 피부에 물집을 유발할 정도로 심한 상태이고 통증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심하다. 3도 화상에서는, 손상이 피부세포 괴사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것이다. 피부는 백색이 되고 감각이 없다.
화상의 종류와 관계없이, 체액 축적 및 상처 주변의 염증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피부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에 대항하는 신체의 일차 방어 장치임을 주지해야 한다. 피부에 입은 손상은 화상 희생자를 상처 부위의 감염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감염에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화상을 입은 전체 체표면적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화상 깊이에 덧붙여, 전체 화상 부위의 면적이 중요하다. 이것은 보통 화상을 입은 전체 체표면적의 퍼센트로 측정된다. 피부는 환경으로부터 장벽으로 작용하며, 피부가 없으면, 환자들은 쉽게 감염 되고 체액 손실을 입게 된다. 전체 체표면적의 15%가 넘는 화상을 입었을 경우 쇼크 (shock)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정맥 수액 소생 및 피부 치료를 위한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
화상 부위는 어떻게 중요한가?
화상 부위는 앞서 언급한 요소들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목 부위 화상 또는 코 또는 입의 화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종창이 치명적인 폐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기도를 확보할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 화상을 입은 조직은 오그라들고 하부 구조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주변 신체 구조로 확장 되는 화상은 종종 괴사 딱지 절개술로 일컬어지는 외과 수술을 통한 조직의 제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안구 화상에는 가급적 신속하고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눈의 화상은 혼탁 시력 또는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
화상 응급 치료
1. 일단 귀걸이 같은 조이는 장신구를 제거한다.
2. 화상 부위에 버터 또는 오일을 바르면 안 된다.
3. 화상을 입은 부위에 가급적 빨리 찬물을 끼얹어야 한다. 클로로헥시딘 용액으로 부드럽게 닦아줄 수 있다. 얼음 또는 냉동 온도에 가까운 찬 것을 직접 대는 것은 안 된다(이런 경우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4. 지난 5년 이내에 접종하지 않았다면 파상풍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1도 열 화상은 알로에 베라 (aloe vera)와 같은 국소 피부 치료로 치료될 수 있다. 경미한 화상인 경우에는, 다수의 바르는 항생제 및 항균제를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
2도 및 3도 열 화상인 경우 및 위에서 열거한 악화된 부위에 입은 화상인 경우에는 모두 즉시 의사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 더 심한 화상의 경우 특별히 바르는 항균 크림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설프디아진은(silver sulfdiazine), 질산은 및 아세트산 마페니드 크림(matenide acetate cream)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화상은 열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전기(감전) 및 화학 물질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감전에 의한 화상이란 무엇인가?
전기(감전)에 의해 유발된 심각한 화상의 경우, 즉시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 이러한 화상은 종종 심각한 근육 파괴, 전해질 이상 및 경우에 따라 신부전 (kidney failure)을 유발하곤 한다. 실제 손상 부위는 내부일 수 있으며 피부 표면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화학 물질에 의한 화상이란 무엇인가?
화학 물질에 의한 화상의 치료는 대량의 물을 화상 부위를 세척 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열 화상의 경우와 비슷하다. 오염된 의복은 버려야 한다. 상반된 성격의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중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화학 반응을 유발하여 열 화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화학 물질들에는 각기 피부 손상을 더 줄여줄 수 있는 특별한 해당 치료법이 있다.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사는 지역의 독극물 제어 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