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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당초 자신들이 국회 문광위에 상정한 신문법안의 원안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정내용은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대상(1개사 30%, 3개사 합계 60%)을 당초 무료신문만 제외한 모든 일간지에서 경제지, 지방지, 영자지 등도 뺀 중앙 종합일간지로 국한하고, 점유율 산정기준은 공정거래법상 매출액이 아닌 유료 구독부수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여당의 이 법안이 여론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막는다는 겉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언론의 권력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언론의 자유 그 본질적 부분이 훼손돼 이 법안이 1차 목표로 삼은 유수 신문뿐만 아니라 신문 전체, 나아가 언론 전반의 공신력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점 역시 강조해왔다. 우리의 이런 우려와 지적이 점점 여실해지고 있다.
여권은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원안대로 할 경우 특정 3개사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44%정도밖에 안돼 규제대상에서 빠지는 허점을 뒤늦게 발견했다. 애초에 입법의 일반성과 객관성 원칙을 무시한 채 입법을 서두르다 끝내 자충수를 둔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는 게 순리인데도 여권은 오히려 원안을 바꿔서라도 특정 3개사를 옭아매는 또다른 무리수를 서슴지 않고 있다. 권위지가 부수가 훨씬 많은 대중지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신문시장의 일반적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부수 과다에 따라 여론시장이 좌우된다는 발상 자체부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선진국들은 신문,방송과 뉴미디어를 융합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 하는데 이땅의 정부와 여당은 언론을 친노(親盧)와 반노(反盧), 신문과 방송으로 분할해 통제하려는 구상에만 집착하고 있다. 여권의 언론정책은 그 궁극의 목적이 언론의 비판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저의라는 게 우리 판단이다. 언론을 위축시켜 그 결과 국민의 눈과 귀를 사실상 가리려는 것은 그 발상 자체부터 비민주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