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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강대학교 취업정보과가 ‘성차별적 업무분장’, ‘성희롱’, ‘출산해고’ 등을 묵인하거나 감내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취업수첩을 발간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차별적 취업수첩의 제작·배포는 서강대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성차별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평등 교육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책임이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강화한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성차별적 취업수첩을 배포함으로써 자교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여성에게도 불이익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해 서강대학교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포한 수첩을 최대한 수거하여 폐기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11월 26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개요구서를 서강대학교측에 전달하였습니다. |
 서강대가 최근 발행한 취업수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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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다운 : 서강대학교의 성차별적 취업수첩의 제작배포에 대한 공식사과와 폐기처분 공개요구서 ( seogang.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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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987년 창립된 한국여성민우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2,000여명의 직장여성과 주부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대중단체로서, 여성의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활동과 직장에서의 여성노동자 고용안정·고용평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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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민우회는 기사(미디어다음, 2004.11.25 ‘차 대접은 사회 경험, 성희롱은 가벼운 농담?’)를 통하여 귀 교 취업정보과에서 제작한 ‘2004년 취업수첩’의 내용을 접하였고 이에 대해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귀 교의 ‘2004년 취업수첩’에서 성차별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44. 복사나 차 심부름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성용)
*답변: 무슨 일이라도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을 복사하더라도, 차를 끓이고 따르는 법에 있어서도 저는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질문의 요지: ‘여성다움’과 ‘유연성’을 묻는 질문. 부정하거나 너무 딱딱하게 대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Q 45. 결혼 후, 아기가 태어난다면? (여성용)
*답변: 여성으로서 한때 아이 기르기에 전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실력을 쌓고, 만약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또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 여성 사원의 결혼에 대한 견해는 기업에 따라서 가지각색이다. 육아제도 등이 없을 경우, 결혼 후 퇴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회사도 있으므로 요주의.
Q 46.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용)
*답변: 기본적으로는 남성과 여성과의 받아들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 대한 가벼운 말 정도라면 신경 쓰지 않겠고, 조크로 잘 받아칠 정도의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너무 지나친 것은 곤란하지만…
*질문의 요지: 최근 이러한 재판도 많고, 또한 신경질적인 여성 사원에게 곤란을 당한 회사도 있다. 도량을 넓혀서 독자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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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성차별은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귀 교에서 제작한 ‘2004 취업수첩’은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적인 문화와 관행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않고, ‘도량을 넓혀’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내용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직장내에서 ‘복사와 차 심부름’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여 더욱 부수적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임신출산’에 대해서 ‘요주의’하여 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임산출산’을 이유로 해고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구조적인 ‘직장내 성희롱’을 ‘신경질적인 여성사원’에 의한 여성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방향과 가치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대학에서 잘못된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에 대해서 순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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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귀 교는 현행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모집과 채용’에 의하면, 귀 교에서 제작한 ‘2004 취업수첩’에서 제시한 면접시 질문은 성차별로서 법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차별로서 금지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 오히려 수긍하고 받아들이라는 내용으로 답변하도록 학생들에게 제시한 것은 공공기관의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4조의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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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 · 채용함에 있어서 모집 ·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4조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 · 조건 · 방법 등에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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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회에서는 귀 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
1. 서강대학교는 ‘2004 취업수첩’의 성차별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
1. 성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2004 취업수첩’을 전량 수거하고 남은 분량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처분하라.
1. 7일이내에 ‘2004 취업수첩’에 대한 성차별성과 전량수거 및 폐기처분요구에 대한 서강대의 입장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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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귀 교의 ‘2004 취업수첩’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귀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