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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새해 1일 미명에 통과시킨 ‘신문자유·기능보장법’과 ‘언론피해구제·중재법’의 내용을 보면 곳곳에 신문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키고 언론자유를 통제하려는 권력의 의도가 읽힌다. 여야가 지난해 하반기 반년간 산적한 민생 현안을 제쳐놓고 매달렸던 4대 입법 소동의 유일한 결론이 기껏 자유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의 개악이었던 것이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신문법은 먼저 여당안대로 발행부수 기준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3개사 합계 60%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하도록 했다.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과 달리 보도의 경향성이 존중되는 신문에 대한 이같은 규제는 평등권·영업권 침해는 물론, 과잉금지 원칙 위배와 언론자유 훼손 측면에서도 위헌소지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이 규제조항이 마치 특정신문의 여론시장 장악을 막고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양 주장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점유율 산정대상이 모든 일간신문으로 확대돼 이른바 ‘메이저 신문’은 사실상 규제 밖인 대신 발행부수 등 경영정보가 공개되면 오히려 ‘마이너 신문’이 광고 영업 등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문발전위원회가 국고로 조성된 신문발전기금을 운용하도록 한 조항도 코드에 맞는 일부 신문에 기금을 몰아주려는 의도라면 신문시장의 황폐화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언론피해구제법이 신문사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회적 책임’과 ‘보도의 균형성’을 명문화한 것은 권위주의정권 시절 언론윤리법과 언론기본법의 ‘언론의 공적 책임론’ 그 재판(再版)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권력이 시민단체와 언론중재위를 앞세워 신문보도를 사후검열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정부 여당의 신문관련법은 언론자유에 수반되는 일부 부작용이 그것을 이유로 언론에 재갈을 물릴 때 발생할 해악보다 크지 않다는 자유언론의 일반원칙을 굳이 외면하고 있다. 시대착오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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