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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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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5-07-25 ㅣ No.3422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는 대출 시점 이전 즉 최근의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의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일컫는 말이다. 원리금 상환액 계산의 경우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더한다.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더하면 금리가 낮을 때에는 상환부담액이 더 커져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한도가 지급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한도를 정할 때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인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규제와 별도로 스트레스 DTI를 추가로 적용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추진 발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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