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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 원칙(Dublin Reg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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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들어온 난민은 처음 도착한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망명을 신청해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해당 국가는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협약을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 또는 더블린 원칙이라고 한다. 즉 난민들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유럽 국가로 다시 이동하여 난민 자격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한다는 조약으로 1997년 발효되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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