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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集團訴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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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집단소송(集團訴訟)이라 한다. 같은 사건에서 한 사람만 승소해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 전원을 한꺼번에 구제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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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8 | 서핑포인트(Surfing Point)|3| | 2017-02-14 | 박남량 |
| 3987 |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Benjamin Franklin Effect)|2| | 2017-02-13 | 박남량 |
| 3986 | 집단소송(集團訴訟)|2| | 2017-02-12 | 박남량 |
| 3985 | 졸혼시대(卒婚時代)|4| | 2017-02-11 | 박남량 |
| 3984 |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5| | 2017-02-10 | 박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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