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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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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의 빚을 받아주는 채권추심업체들이 직접 채무자를 만나 빚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선임한 변호사 즉 채무자 대리인과 접촉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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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6 | 미끼 효과(Decoy Effect)|4| | 2017-02-22 | 박남량 |
| 3995 | 탕진잼|3| | 2017-02-21 | 박남량 |
| 3994 | 채무자 대리인 제도|3| | 2017-02-20 | 박남량 |
| 3993 |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3| | 2017-02-19 | 박남량 |
| 3992 | 포스트 트루스(Post - Truth)|3| | 2017-02-18 | 박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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