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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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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7-02-20 ㅣ No.3994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의 빚을 받아주는 채권추심업체들이 직접 채무자를 만나 빚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선임한 변호사 즉 채무자 대리인과 접촉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독촉 등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려는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많은 검토를 거쳐 입법 추진되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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