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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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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법률 용어로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라고 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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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8 | 포케코노미(Pokeconomy)|1| | 2017-03-16 | 박남량 |
| 4017 | 피버팅(Pivoting)|1| | 2017-03-15 | 박남량 |
| 4016 |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1| | 2017-03-14 | 박남량 |
| 4015 | 베버의 법칙(Weber's Law)|1| | 2017-03-13 | 박남량 |
| 4014 | 콤프로마트(Kompromat)|1| | 2017-03-12 | 박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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