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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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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번 제61조에 의해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 고유기능이다.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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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1 | 쿠키영상(Credit Cookie)|1| | 2018-12-10 | 박남량 |
| 4639 | 풀어사이드(pull-aside)|1| | 2018-12-09 | 박남량 |
| 4638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2| | 2018-12-08 | 박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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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6 | FFVD|1| | 2018-12-05 | 박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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