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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辭補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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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9-04-28 ㅣ No.4782

 


사보임(辭補任)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일컫는 말로 맡고 있는 자리에세 물러남을 일컫는 사임과 어떤 직책에 임명함을 일컫는 보임을 합친 말이 사보임(辭補任)이다. 기존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을 임명한다는 말이다.

관습적으로 국회의 당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으로 알려져 있다.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고 상임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권한이 있다. 사보임(辭補任)은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의 사보임(辭補任)이 완료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019년 4월 25일 오전 9시35분께 팩스로 사보임(辭補任)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소속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통상 직접 제출하지만 전날부터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어 팩스를 통해 제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시간30분 뒤 결재했다. 국회 의사국장이 문 의장 병실을 방문해 사보임 신청 관련 보고를 했고, 문 의장이 직접 결재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보임(辭補任)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룍정지가처분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장에서 의원들이 밝혔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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