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탄츠 공의회[― 公議會, Council of Co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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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16차 에큐메니컬 공의회(1414~18).
1378년 2명의 경쟁 교황(로마의 그레고리우스 12세와 아비뇽의 베네딕투스 13세)이 선출되고, 1409년 피사 공의회가 서방교회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새 교황을 선출함에 따라 교황은 3명이나 되었다. 피사 공의회에서 교황에 선출된 요한네스 23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지기즈문트의 압력으로 콘스탄츠에서 공의회를 소집했는데, 그 목적은 주로 그리스도교 세계를 재통일하려는 것이었으나,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의 사상을 조사하고 교회를 개혁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공의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정치적으로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혁명적인 선거방식을 채택했고, 그에 따라 4개의 세력권(이탈리아·잉글랜드·독일·프랑스)이 각각 하나의 투표권을 갖게 되었고, 추기경단도 하나의 투표권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스페인도 투표권을 받았다. 요한네스 23세는 사생활을 조사하겠다는 위협을 받자 경쟁 교황들이 동시에 사임하면 자기도 사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직후 자기가 공의회장을 빠져나가면 공의회의 권한도 사라져 결국 해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콘스탄츠에서 도망쳤다. 황제는 공의회를 계속할 것을 고집했고, 이 공의회는 교회의 전체 공의회가 교황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다는 내용의 교령 '사크로상타'(Sacrosancta)를 공포하고, 또 교회의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공의회를 자주 열어야 한다고 공포했다. 그뒤 요한네스 23세는 체포되어 폐위당하고, 그레고리우스 12세는 정식으로 공의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 조건으로 사임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이 교황계열의 정통임을 주장했으며, 공의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베네딕투스 13세는 사임을 거부했으나 결국 폐위되었다. 1417년 11월 공의회는 오도네 콜론나(교황 마르티누스 5세가 됨)를 선출함으로써 대분열을 효과적으로 치유했다. 현존하는 사크로상타의 신빙성은 학자들 사이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어왔다.
공의회는 위클리프의 45개 조항과 후스의 30개 조항을 단죄한 뒤 이들을 구제가 불가능한 이단으로 공포하고 세속 권력에 넘겨 화형당하게 했다. 나아가 공의회는 7가지 개혁 법령을 공포했고, 마르티누스 5세는 여러 나라와 주로 조세제도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공의회는 더욱 강력한 개혁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많은 지역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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