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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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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리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라고 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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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4 |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1| | 2020-05-03 | 박남량 |
| 5153 |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1| | 2020-05-02 | 박남량 |
| 5152 |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1| | 2020-05-01 | 박남량 |
| 5151 | 미추에이션(metuation)|1| | 2020-04-30 | 박남량 |
| 5150 | 아도레스 호퍼(address hopper)|1| | 2020-04-29 | 박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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