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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15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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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적용 대상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면적·수용인원 등 기준 자율적 마련 가능, 업종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 적용 기간 ㅇ 2020년 8월 16일(일)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추진내용 및 절차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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