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수)
(홍)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축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열둘을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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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15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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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범 [riufsc] 쪽지 캡슐

2020-08-19 ㅣ No.220785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

 

󰊲 적용 대상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면적·수용인원 등 기준 자율적 마련 가능, 업종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

 

󰊳 적용 기간

 

ㅇ 2020년 8월 16일(일)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④(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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