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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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화에 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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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복 [kn6807] 쪽지 캡슐

2023-06-14 ㅣ No.228244

 

장애인 딸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본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에 관한 정책

 

   정부는 왜 그리고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를 결정했을까?

 

   장애인은 정도의 차이가 아주 심할 수 있다. 어떤 신체적 장애인들은 불편을 느끼지만 두뇌적인 면에서는

정상인과 큰 차이가 없다. 이들은 꼭 시설에서의 도움이 필수적이 아닐 수 있고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두뇌가 있다. 아마도 이들은 스스로 탈시설화를 주장할 수 도 있고, 이들을 대리하는 부모들도 탈시설화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여도 부모들의 손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시설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수당을 받아 생활하게 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크게 불편이 없다고 한들, 만일 부모가 병들었거나 죽었을 경우, 이들이 독립체로 살 수 있을 까?

우선 장애인 앞으로 나오는 수당을 받는데 익숙하여 시설화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구나 국가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큰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조그만 수당을 지급하는 탈시설화를 결정한 것은 아닐까?

 

  정부는 향후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까?

 

  현재 모든 시설은 포화상태 즉 정원이 다 찬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만 충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시설에 현재 입소하기를 신청할 경우 아마 10년후에도 가능할 지 미지수이다. 그러면 먼저 신청해서 입소된 사람만 

권리를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입소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공평한 정책인가? 아니면 전부 시설을 없애겠다는 

말인가?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위해 이미 입소한 사람 중에서도 가정에서 돌볼 사람이 있을 경우 1년의 

절반은 시설에 절반은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할 수는 없을 까? 그러면 입소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복지의 원칙이다. 조금 더 복지국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유지하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시설과 가정을 선택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년 중 절반은 아니면 1달 중 절반은 

선택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부모가 죽은 후에 아니면 늙어서 활동 할 수 없을 때에 대한 정책이

있는가? 민간의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아파트만 건축할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주거시설을 

건설하여 민간투자자가 국가로부터 임차료를 받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한다. 아무튼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적 복지국가를 지향할 수 있다는 말인가?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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