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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예수님!
아는 청년(40세)이 아내로부터 사회법적으로 이혼소송을 당하고 이혼이 성립되었으며(부부가 모두 신자임.)
이 청년이 교회법원(서울대교구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 했는데 서울대교구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불가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교회법으로 상급법원에 상고할 수는 없는지요?
상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소를 제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한 신자인데 그리고 나이도 젊은데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 2,398 2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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