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천주교 ㅣ 성경 ㅣ 7성사 통합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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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척 중에 고령및건강상태 기타사유로
영세교리를 받지못하는 경우에
대세를 받을 경우
영세명(본명)을 받게되는지와
대세받은 당사자가 사망시에
그 가족(교우가족은 천주교신자임)이
천주교장례식을 하고싶을 때
수혜가능 한지 문의합니다. 0 2,260 1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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