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일 (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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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영성체, 견진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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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경 [slim2004] 쪽지 캡슐

2008-01-09 ㅣ No.522

남편은 유아세례, 견진성사를 받았고,

처는 관면 혼배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후에도 영성체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도 견진 성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혼 후 재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혼을 한다면, 영성체는 못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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