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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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득이한 사유로 주일사 참례치 못한 경우의 고해성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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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천 [bclim] 쪽지 캡슐

2007-10-29 ㅣ No.486

주일 미사참례를 나태 하거나   고의적으로  참례치 않은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 (토,일요일을 끼어서 중국 여행을 다녀 오거나,  아들딸이 토,일요일에 갑작 스럽게
입원한 경우)로  특전미사나 주일미사를 참례치  못한 경우에,
고해성사를 할  의무가 없고  주모경을 33회 바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았는데도   나태 하거나  고의적으로  주일 미사를 참례치 않은 경우
에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 되지만,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고해성사를 하지않고  주모경을 33회 바치면 된다는 이야기가
맞는지  어떤지  궁금 하오니,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님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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