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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를 받았지만.... 냉담기간 중 비신자와 사회혼만으로 결혼하여 이혼한 후 현재 독신이라면 이도 조당에 해당되는 건지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조당에 대해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해 영성체를 한 경우 조당이라면 영성체 한 것은 죄일텐데... 이 경우 고백성사만으로 죄가 사해지는 건지요....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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