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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후 재혼....이후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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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주 [yhj6704] 쪽지 캡슐

2004-12-06 ㅣ No.86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5년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3년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이혼후에 재혼이고 저 역시 이혼후 재혼입니다.

그리고 재혼을 한 후에 저 혼자 영세를 받았습니다.

얼마전 신부님께 다른 일로 고백성사를 보다가 제가 재혼한것을 아시고 또 재혼후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혼배조당에 걸린것이라면서 영성체를 하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교회법이 그렇다고 하시면서..

남편은 아직도 영세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영세를 받고 혼배성사를 해야만 영성체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제가 세례를 받은 후에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한 것이라면 혼배조당에 걸린것이라고 하겠는데

저는 이혼후 몇년이 지난 후에 재혼을 하고 재혼후 1년 6개월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혼배조당에 걸린것인가요?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분 답좀 주세요. 저는 성당에서 독서봉사를 하고있는데 영성체를 하지 않으면서 독서봉사를 할수가 없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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