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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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승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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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산 [gloyacks] 쪽지 캡슐

2012-06-01 ㅣ No.900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승인에 법적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마을주민 379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매립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 승인과정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난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통과한 절대보전 지역 변경동의안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의회 안건통과에 앞서 의견청취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당시 본회의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의견청취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반대측이 본회의장에서 전원을 차단한 만큼 정상적인 질의토론이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수표결 역시 반대측의 전원 차단으로 전자투표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또 규정상 거수로도 가능하다”며 “절대보전 변경동의안을 추후 의회에서 번복했으나
이미 행해진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멸종위기종의 동식물이 누락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위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과 관련해선 “사전환경성 검토로 볼 때 이어도 관할권 갈등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가,
안보 위협, 해군기지가 없을 경우 적시에 대응이 힘든 점 등에 비춰 절대보전 변경 결정이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박지 설계 누락 논란에는 “정박지는 매립예정지가 아닌 수면에 해당한다”며
“매립기본계획에 정박지가 반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강동균 회장 등 4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로용도폐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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