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승인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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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승인에 법적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마을주민 379명이 이날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 승인과정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도의회 안건통과에 앞서 의견청취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재판부는 또 “거수표결 역시 반대측의 전원 차단으로 전자투표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량권 일탈과 관련해선 “사전환경성 검토로 볼 때 이어도 관할권 갈등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가, 정박지 설계 누락 논란에는 “정박지는 매립예정지가 아닌 수면에 해당한다”며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강동균 회장 등 4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로용도폐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1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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