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9일 (수)
(홍)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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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4458] 그건 조금 오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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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austin] 쪽지 캡슐

2000-10-12 ㅣ No.14498

 

우선 사제의 지위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제는 주교의 대리자로서 주교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주교님께서 부여하시는 일부 권한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비록 공번되고 보편된 교회라 할 지라도, 교회법 390조에 의하면 "교구장은 자기의 교구 전역에서 주교 예식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교구 밖에서는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또는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동의가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각 교구는 교구장의 직접적인 관할권 아래에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주교님일 지라도 다른 교구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교의 위임을 받은 사제들도 자기 교구내에서만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구의 신부님이 다른 교구에서 미사를 집전하거나 다른 성사(예를 들면 성세성사나 병자성사 )를 집전하려면 그 집전 장소가 소속된 교구의 교구장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본당 신부님께서 병자성사뿐 아니라 사도예절조차도 자기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일면 옳습니다. 그리고 사제생활지침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법 제 236조에 의하면 "집행권자는 자기 구역 밖에 있는 때에도 소속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그 구역을 떠나 있더라도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자기 본당의 소속신자임이 확인되면 자신이 속한 교구밖에서도 사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신부님께서는 그것을 미처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법을 세세하게 모두 알고 있지 못한 것처럼 모든 신부님께서 교회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면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조금 서운하신 면이 있더라도 두 부류의 신부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모든 사제가 사목자로서 자신의 부름받은 직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목적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그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실수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신부도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의도적으로 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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