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일 (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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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산 [gloyacks] 쪽지 캡슐

2012-05-13 ㅣ No.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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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리서  2265항

정당방위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중대한 임무가 될 수 있다.
공동선을 지키려면 불의한 공격자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책임에 맡겨진 시민공동체를
해치는 공격자들을 물리치는 데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가톨릭교리서 2309항

무력을 통한 정당방위에 대한 엄격한 조건들을 엄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이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무력을 쓰는 정당방위는 도덕적 정당성의 엄중한
조건들을 따라야 한다. 
이결정은 아래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  공격자가 국가나 국제 공동체에 가한 피해가 계속적이고 심각하며 확실해야 한다.
-  이를 제지할 다른 모든 방법들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효력이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  성공의 조건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  제거되어야 할 악보다 더 큰 악과 폐해가 무력 사용으로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 판단에서 현대 무기의 파괴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건들이 이른바‘정당한 전쟁’ 에 대한 교리에서 열거되는 전통적 요소들이다.
이 같은 도덕적 정당성의 조건들에 대한 평가는 공동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중한 판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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