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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조직 강제 해체는 當爲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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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3-10-27 ㅣ No.386

암(癌) 치유의 관건은 조기 발견, 조기 수술이다. 암 조직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기 전에, 또 다른 부위로 전이되기 전에 잘라내야 치료 효과가 크고 완치 확률도 높아진다. 발견이 늦을수록, 수술을 지체할수록 고통의 기간은 길어지고 생명을 잃을 개연성도 커진다. 이는 의사 아닌 사람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암에 대해선 조기 발견, 조기 수술의 당위성(當爲性)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종북(從北)의 암’이 대표적이다. 뼛속 깊이 종북의 암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도, 근본적 치유의 수단인 수술을 망설이거나 기약없이 미루기 일쑤다. 그 틈을 비집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암이 더 널리, 더 깊이 퍼져온 것이 현실이다.

2011년 12월 5일 창당 이래 끊임없이 종북 논란을 빚어온 통합진보당만 해도 그렇다. 법무부가 통진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기로 최근에 방침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시민단체 일각이 통진당 해산을 청원한 지는 이미 오래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국민운동본부 등 우파 단체들은 지난 10일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네 번째로 제출하면서, 그동안 거듭된 청원을 외면해온 것은 법무부의 직무유기라고 개탄하지 않았는가. 위헌 정당 여부는 헌재가 판단하겠으나, 해산심판의 청구는 법무부가 진작에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이끌어온 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종북이 통진당과 무관할 리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RO가 통진당의 공식 기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렇잖다면, 내란음모 혐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라도 통진당 스스로 이 의원을 제명하고 선을 긋는 게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통진당은 이 의원에 대한 비호 차원을 넘어 의사(義士)나 영웅인 것처럼 떠받들다시피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역행·도전하는 정당이라고 볼 만하지 않은가.

통진당이 종북 성향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면모는 이밖에도 많다. 창당 후 지난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내놓은 2800여 건의 논평과 대변인 브리핑을 문화일보가 분석한 결과도 그 중에 하나다. ‘북한 편들기’가 두드러진 것이 143건에 이른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한 채 3차 핵실험을 자행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월 14일 낸 논평은 “핵실험을 1000여 번이나 한 미국은 제재를 받지 않고, 북한만 제재하는 비상식적인 현실에 대해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운운했다. 한·미 연례 연합방어훈련인 키리졸브연습에 대한 3월 8일 논평 “명분은 북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작전이라지만 실제로는 38선을 밀고 올라가서 북을 점거하는 계획” 운운도 사실상 북한 주장의 복창이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두고 지난해 12월 23일 “이명박정부의 대북 정책이 낳은 불행한 참사이자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라고 논평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당이 국회에까지 버젓이 교두보를 구축한 공당(公黨)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종북의 암이 외연을 더 넓힐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통진당의 종북과 위헌 정당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일을 더 머뭇거려선 안된다. 이적(利敵)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입법의 절실성·시급성이 제기된 건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도 다르지 않은 문제다.

대한민국의 암인 종북 조직의 강제 해체는 국가적 당위라는 사실을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분명하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한 당내 경선 부정(不正)을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어느 법관, 무단 방북자의 김일성 시신 참배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류(類)의 빗나간 인식도 종북의 외연이 확대된 현실의 반영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되돌아보면서.

 

- munhwa.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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