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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려전문상담원교육(여가부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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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입니다. 한국여성상담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전문심리상담과 전문상담가 교육을 통해 개인의 변화와 함께 보다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통합운영상담소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8년 7월 1일(화)부터 7월 19일(토)까지, 총 13일간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프로그램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8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마련된 10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본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증은 관련 분야에 종사 시 꼭 필요한 자격 기준이 됩니다. 한국여성상담센터는 가정폭력방지법 제 8조의3제2항 및 제 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입니다. ․ 장소 : 한국여성상담센터 교육실 (6호선 보문역 도보 5분) ․ 일시 : 7월 1일(화) - 7월 19일(토), 오전 9시 - 오후6시 (총 13일, 100시간) ․ 참가대상 : 교육대상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졸업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첨부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신분증사본, 사진2매 (교육 진행 중 제출) ․ 접수기간 : 6월 20일까지 선착순 마감 ․ 수 강 료 : 30만원 ․ 접 수 처 : 02) 953-1704 한국여성상담센터 (담당자: 김연석)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701-308582 예금주(사)한국여성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