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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성 윤리상 특정문제에 관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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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한인성당 [kccu] 쪽지 캡슐

2011-07-12 ㅣ No.9279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성 윤리상 특정문제에 관한 선언

                  

 

 

                                                 

Persona humana

 

DECLARATION ON CERTAIN QUESTIONS
CONCERNING SEXUAL ETHICS

 

                  

                                               

                                                                                                         

1975년 12월 29일

 

 

 

 

     1. 현대 과학의 연구에 의하면 성욕이 인간에게 상당히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 생활에 주요 특성을 제공하는 요인들 중의 하나로 취급되어야 한다. 사실 한사람이 생리적 심리적 영신적 차원에서 남자나 여자가 되게 하며 성숙에로의 전진과 사회 적응을 크게 좌우하는 특징을 인간은 性에서 받는다.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성 문제는 책, 평론, 잡지와 다른 홍보 수단에서 자주공개적으로 취급되는 주제이다. 현대에 도덕의 타락은 증가하였고 이 타락의 가장 확실한 표징의 하나는 성의 제한 없는 찬양이다. 더구나 홍보 수단과 대중오락을 통하여 성 도덕의 퇴폐 현상은 교육 분야에도 침투하고 일반의 정신 상태를 병들게 하는 지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교육자, 교사, 도덕가들은 남녀양성에 적절한 가치를 더 잘 이해시키며 생활에 융합되는데 공헌할 수 있었다. 그와 반면에 인간의 참된 도덕적 요구에 위배되는 사상과 행동 양식을 제창한 사람들도 있다. 후자 무리에 속하는 어떤 성원들은 방종한 향락주의 생활을 옹호하기까지 하였다. 그 결과 충실하게 보존되었던 교훈, 도덕기준과 생활양식이 수년 동안 크리스트교인들 간에도 많이 동요되었다. 요즘에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받은 교훈과 반대되는 많은 견해에 부딪치어, 그들이 참된 것으로 소지해야 할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2. 도덕의 해이와 정신의 이런 혼란에 교회는 무관심할 수가 없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인의 개인적 생활과 우리 시대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신자들이 특히 성 문제에 있어서 건전한 도덕적 교훈의 지식을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을 체험하고, 사제들은 이 교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점점 더 곤란을 느낀다는 것을 주교들은 매일 알게 된다. 주교들은 사목적 책임상, 매우 중대한 이 문제에 관하여 신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도록 요청받고, 이 문제를 취급하는 중요한 문서가 어떤 주교나 주교회의에 의해서 이미 발간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릇된 견해와 이탈 행위가 계속 파급되고 있으므로, 신앙교리성성은 교회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교황의 명령 이행을 위해서 이 선언문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현대인들은 인간이 자신의 지력으로 인간성에 내재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인간의 존엄성과 소명이 요구한다고 확신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개발하고 더 큰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를 요청한다고 현대인은 믿는다.  도덕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개인적 기분에 따라 가치판단을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부과하지는 않았으나 복종을 요구하는 규범을 양심의 심저에서 발견한다. 인간은 하느님이 마음속에 기록해 놓은 법을 갖고 있다.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에 따라 인간은 판결 받을 것이다.

  더 나가서 하느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를 통해서 알리셨고, 교훈과 모범으로써 구세주요 성화자인 그리스도를 생활의 최상 불변적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였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사람은 어둠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성의 본질적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보존될 수 없다. 물론 문화사의 과정중에 인간 생활의 많은 구체적 조건과 요구가 변하였고 또한 계속 변할것이다. 그러나 도덕의 진화와 생활형태는 인간의 구성 요소와 본질적 관계 위에 기초한 불변적 원칙에 의해서 규정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요소와 관계는 역사의 우연성을 초월한다.

  이런 기본적 원칙은 인간 이성으로써 파악될 수 있으며 "영원하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신법에 포함되어 있다. 지혜와 사랑안에 세워진 계획인 신법에 따라, 하느님은 전 우주와 인간 공동체의 모든 움직임을 정리하고 지도하고 통솔한다. 하느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신법에 참여케 하였고, 그 결과로 하느님의 안배의 지도 아래 인간은 불변적 진리를 점차로 더 파악 할 수 있다." 우리의 지성은 이 신법에 접근할 수 있다.

 

    4. 그래서 인간성과 계시된 법규에서 인간 존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일반적 법을 발견할 수 있어도, 개별행동을 위한 절대적이고 불변적 규범을 발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 주장의 입증으로 소위 자연법의 규범이나 성서의 계율은 역사의 일정한 순간에 존재했던 특정 문화의 표현으로만 취급되어야 한다는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나 사실, 하느님의 계시와 철학적 지혜는 인간성의 진정한 요구를 강조한다. 그들은 인간성의 구성 요소에 박혀지고 이성을 갖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계시된, 불변적 법규의 존재를 명시한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 으로서 교회를 설립하였다. 성령의 보호 아래 교회는 윤리질서의 진리를 끊임없이 보존하고 잘못없이 전수한다. 교회는 계시된 법규 뿐 아니라, 인간성에 기초를 두고 인간의 완전한 발전과 성화에 관련된 윤리 질서의 원칙을 권위 있게 해석한다. 교회는 전 역사를 통해서 자연법의 계율을 절대적이고 불변적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것을 어기는 행위를 복음의 교훈과 정신을 거스르는 행위로 보아 왔다.

 

    5. 성 도덕은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기본적 가치와 관련되므로, 이상의 일반적 교훈은 또한 성도덕에도 적용된다. 이 분야에는 속세의 견해와 도덕이 아무리 반대하였어도, 교회가 교리의 일부로서 항상 거침없이 전수해 온 원칙과 규범이 있다. 이 원칙과 규범은 결코 어떤 문화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법과 인간성에 관한 지식에 근거를 둔다. 그러므로 새로운 문화적 상황이 출현하였다는 구실 하에 그것들은 구식이나 의심스러운 것이 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 사회생활의 조직과 교육을 위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격려와 지령은 이 원칙에서 흘러나왔다. 사회생활의 조직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동등한 존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람의 성적본성과 생식 능력에 관하여 논하면서 인간은 하급 생명체의 성벽을 훨씬 초월한다는 점에 공의회는주목하였다. 그리고서 결혼자의 성행위에 관련되며 성 기능의 목적에 기초하는 원칙과 기준을 설명하는데 공의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 점에 있어 결혼 생활에 합당한 행위와 인간 존엄에 따르는 행위의 도덕적 적합성은 의향의 성실성이나 동기의 내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공의회는 선언한다. 윤리성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인간성과 행동에 기초한 이 기준은 참된 사랑 안에 상호 자기증여의 의미와 인간 생식을 보장한다. 이 마지막 말마디는 성 행위의 목적과 성 도덕의 중추적 기준에 관한 공의회의 교훈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같은 현장의 전반부에 좀 더 충분한 설명이 있다. 성 행위의 윤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것의 목적을 존중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느님의 계시와 자연법의 유권 해석에서 인출한 이 원칙은 전통적 교리의 기초이기도 하다. 교리의 전통적 교리에 의하면 성 기능의 사용은 참된 결혼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와 윤리적 정당성을 갖는다.

 

   6. 이 선언문의 목표는 성 능력의 온갖 남용과 순결 실천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의 목표는 심각한 잘못과 널리 퍼진 이탈 행위에 대하여 반박할 필요가 긴급하여, 몇 가지 특정 문제에 관해서 교회의 교리를 재천명하려는 것이다.

 

    7. 현대에는 결혼전 성적 결함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적어도 결혼할 굳은 지향이 있고, 당사자의 심리에는 어느 정도 이미 부부적 애정이 완성을 요청하고, 애정은 태생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렇다. 이것은 특별히 결혼식이 사정으로 지연되거나 사랑이 지속되기에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이 견해는 모든 성행위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리스도적 교리에 반대된다. 이같은 미숙한 성적 관계를 실천하는 이들의 지향이 아무리 견고해도,이런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상호관계가 성실과 충실로 가득 차게 하지 못하고 특히 부부 관계를 기분과 변덕에서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남아 있다. 예수님이 원한 것은 안정된 결합이므로, 그는 性의 차이에서 안정된 결합의 원초적 필요조건을 복구하였다.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당신들은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욕정으로 불타는 것 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훨씬 났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사랑은 결혼을 통해서 공고히 가졌던 그 사랑에로 승격되는 반면에 방종한 성적 결합은 성령의 궁전이 된 그리스도 신자를 모독한다. 그러므로 성적 결합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확정된 생활 공동체가 이룩되었을 경우에만 합법적이다.

  이것은 교회가 언제나 해득하고 가르친것이다. 교회는 또한 인간의 사변과 역사의 교훈에서 이 교리와의 깊은 동의를 발견한다.

性交가 정말로 자기 목적의 필수조건과 인간 존엄성의 조건에 상부하자면, 사랑이 결혼의 안정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이 필수조건은 사회에 의하여 재가되고 보장된 부부의 계약을, 남자와 여자의 독점적 결함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인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중대한 생활 상태를 설정하는 계약을 요청한다. 아주 흔히 결혼전 성관계는 자녀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부부애라는 것은 반드시 부성애와 모성애로 발전해야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된다 해도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 자녀들은 안정된 환경을 박탈당하여 사회에 적응 침투하는 방법과 길을 발견할 만큼 성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고로 결혼 안에 결합되기 원하는 이들의 동의는 외형으로와 사회의 눈앞에도 유효한 방식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신자들에 관한 것이라면, 부부 생활의 공동체를 시작하는 동의는 교회의 법규에 따라 표현될 것이다. 그 동의는 그들의 결혼을 그리스도의 성사로 만든다.

 

   8. 현시대에 어떤 이들은 심리학적 관찰에 근거하여, 사람들간에 동성적 관계를 관대하게 판단하고 전적으로 용납하기까지한다. 그들의 행동은 교도권의 영속적 가르침과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덕관념에 위배된다. 동성애의 경향이 그릇된 교육, 정상의 성적 발전의 결여, 습성, 그릇된 실례와 기타 비슷한 원인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일시적 이거나 적어도 불치적이 아닌 동성애자를,  태생적 본능이나 병리적 체질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불치적이라고 판단된 동성애자와 구분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둘째 부류의 동성애자에 관해서, 그들의 경향이 아주 자연적이므로 그들의 경우, 독수생활을 견디어 내기 불가능하면, 결혼과 유사한 생활과 사랑의 진정한 결합 내에서는 동성애적 관계가 정당시 된다고 어떤 이들은 결론한다. 사목적 분야에서 이같은 동성애 자들을 이해를 갖고 대우해야 하고 그들의 개인적 곤란과 사회에의 적응 불능을 극복하려는 희망을 견지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과실성은 현명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구실하에 동성행위에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사목방법은 사용될수 없다. 객관적 도덕 질서에 의하면 동성애적 관계는 본질적이고 필수적 목적을 결여한 행위이다. 성서에서 그 행위가 극심한 부패 행위로 단죄되었고, 하느님을 배척하는 슬픈 결과를 내는 것으로까지 제시된다. 물론 성서의 이런 판단은 이 변태성을 갖는 이들이 모두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짓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는 내재적으로 병든 것이고 결코 인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9. 자위행위가 중대한 도덕적 이탈이라는 전통적 가톨릭 교리가 요즈음 자주 의심을 받고 명백히 부인되기도 한다. 심리학과 사회학은 그것이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성적 발전의 정상 현상임을 입증한다고 한다. 인간이 자기 안으로 은폐하고 고의적으로 단독 쾌락을자행할 정도이어야만 진실로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주장한다. 성 능력의 사용에 있어 이성간의 사랑의 결합이 주로 추구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경우에는 자위행위가 이 결합에 철저하게 반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사목실천에 위배된다. 신학자들이 가끔 사용해 온 생리학과 철학적 논증력이 어느 정도이든 간에, 영구적 전통을 가진 교회의 교도권과 신자들의 도덕관념은 자위행위가 내재적으로 중대한 타락 행위라고 거침없이 선언한다. 이러한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정상 부부관계 밖에서 성 능력을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성 능력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그 행위에는 도덕 질서가 요청하는 성 관계즉 ''참된 사랑안에 상호 자기 증여의 의미와 인간 생식을 '' 실현할 관계가 결여되기 때문이다. 모든 고의적 성행위는 이런 정규 관계 안에만 보류되어야 한다. 성서가 이 죄악을 지명해서 단죄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신약성서가 ''불결'' ''부정'' 과 순결과 절제에 반대되는 다른 죄악에 관하여 말할 때에 자위행위도 단죄하였다고 교회의 전통은 바르게 해득하였다.

  사회학적 조사는 장소, 인구,환경에 따라 이 이탈행위의 빈도가 변함을 보여준다. 이런 방법으로 사실이 발견되나, 사실이 인간 행동의 윤리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문제되는 현상의 빈도는 확실히 원죄에 따른 인간의 태생적 유약성에 연결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느님에 대한 의식상실, 악의 상품화로 인한 도덕의 퇴폐, 많은 공적 오락과 출판물의 무절제한 방종과 순결의 수호자인 정숙의 상실과도 관련되었다. 자위행위의 문제에 대하여 현대 심리학은 도덕적 책임에 관해서 좀 더 공정히 판단하며 사목방침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효하고 유조한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기의 미숙, 심리적 불균형이나 습관이 행동의 신중성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주관적 중대 과실성을 제거할 수도 있는 상황을 조성하면서 행동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우는데 심리학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중대 책임성이 결여되었다고 추측하지 말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 능력을 오인하는 것이 된다.

  사목활동에 있어 구체적 경우에 적절한 판단력을 내리면, 사람들의 습관적 행위가 총괄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그 개인의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며, 또 순결의 특수계율 준수에 얼마나 유의하는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욕정을 극복하고 덕행에 진보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적 수덕학이 오랜경험에서 추천하는 자연적 초자연적 필요한 방법을 그 개인이 사용하는지 않는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10. 적어도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중죄의 실재를 공공연히 부인하지는 않아도, 되도록 과소평가하는 현대의 경향때문에, 성 문제에 관한 도덕률의 준수와 순결의 실천이 특히 덜 열렬한 그리스도교인 중에는 상당히 위태로워졌다. 하느님과의 결별을 야기하는 대죄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직접 정식으로 거절 할 때에나, 혹은 이웃사랑에 대하여 완전히 또 고의적으로 자신을 폐쇄하는 이기심의 경우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럴 때에만 기본적 선택이, 다시 말하면 대죄를 범하기에 꼭 필요한, 인간을 완전히 투신하는 결단이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런 선택으로써 인간은 인격의 심저에서부터 하느님이나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 태도를 결정한다. 그와 반면에 소위 ''주변적'' 행동은 (결정적 선택을 내포하지 않는다고 한다) 흔히 습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 선택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적 행동은 근본적 선택을 약화시킬 수는 있어도 완전히 변경시킬 정도에 이르지는않는다. 이 저자들에 의하면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 선택의 변경은 성 활동 분야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성 분야에서는 사람이 충분히 고의적이고 책임 있는 양식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욕정, 유약성, 미숙의 영향과 어떤 때에는 타인에게 사랑을 표시한다는 착각 하에 도덕 질서를 위반하는것이 보통이다. 이런 원인들에 흔히 사회 환경의 압력이 첨가된다.

  실제에 있어 최종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기질을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근본적 선택이다. 그러나 먼저 오는 더 피상적인 행동으로 준비되었을 때에는 개별 행동도 근본적 선택을 완전히 변경시킬 수 있다. 경우가 어떻든지, 개별 행동은 대죄를 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느님에게 반대하는 대죄는 사랑의 계율에 직접 저항하는 데만 있지 않다. 중대한 문제에 있어 도덕률의 모든 고의적 위반에 포함된 진정한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에서 대죄는 발견된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이중 계율이 도덕 생활의 기반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계율에 모든 율법과 예언서는 요약된다. 그러므로 사랑의 계율은 다른 개별 법규도 포함한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젊은이에게 "당신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키시오.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당신 이웃을 당신 몸같이 사랑하시오"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동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직접 경멸할 때뿐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든지 중대하게 이탈적인 것을 의식적이고 자유로 선택할 때에도 사람은 대죄를 범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선택에는 이미 하느님의 계율에 대한 경멸이 내포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자신을 멀리하고 사랑을 상실한다.그리스도교의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올바른 이성도 인식하듯이, 성 도덕은 인간 생활의 높은 가치와 관련되므로 성 도덕의 모든 직접 위반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

  성도덕의 범죄의 종류와 원인을 고찰하면, 자유로운 동의가 충분하지 않는 수가 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이 사실은 성범자의 책임성을 판단하는 데 진중을 요청한다. 이 문제에있어,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느님은 마음을 본다" 는 성서의 구절을 회상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개별범행의 주관적 심각성을 판결하는데 지혜가 요청되지만 성 분야에서는 대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할 수 없다.

그러니 영혼의 지도자들은 인내와 친절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계율을 무효화시키거나 사람들의 책임성을 무리하게 축소할 수 없다."그리스도의 구원의 가르침을 축소하는 것은 결코 영혼을 위한 훌륭한 사랑의 행위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이 사람들을 다룰 때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그것은 인내와 친절을 동반해야 한다.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으므로 그는 악에 대해서 정말 비타협적 이었으나 개인들에 대하여는 자비로웠다."

 

   11.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선언문의 목적은 현대 상황에 놓인 신자들의 주의를 경계해야할 행동 양식과 몇 가지 잘못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순결의 덕은 위에 열거된 결함을 피하는 데만 극한 된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내적 외적 행동을 포함한 전 인격에 관련된 덕이다.각 사람은 생활 상태에 따라 이 덕을 닦아야 한다. 어떤 이에게는 순결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만 자신을 용이하게 바치는 훌륭한 방법인, 하느님께 봉헌된 동정이나 독신생활을 의미할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기혼자인지 독신자인지에 따라, 그것이 도덕률로 규정된 형식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생활 상태가 무엇이든지 순결은 단순히 외적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을 순결케해야 한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마음으로 벌써 그 여자를 간음한 것입니다."

   순결은 성 바오로가 성령의 선물 중에 넣는 절제에 포함되는 반면에, 그는 육욕을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부당한 죄악이고, 천국에의 입장을 배제하는 죄악이라고 단죄한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피하고, 각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자기 아내의 몸을 대하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일로 형제를 속이거나 그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음탕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그러므로 이 경고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탐욕 따위의 말은 여러분의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래야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음행을 하는 자와 더러운 짓을 하는 자와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단단히 알아두십시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아무한테도 허황한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느님의진노가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전에는 어두움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은 모든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 맺습니다."

  그 외에 간음죄는 이웃 사람이나 사회질서에 해로운 행동뿐만 아니라 간음자는, 인간을 당신 피로 구원하였고 당신 지체로 만드신 그리스도와, 인간을 궁전으로 삼으신 성령을 거슬러 범하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간음죄를 단죄할때, 그는 순결을 실천하기 위한 특별히 그리스도적인 동기를 지적한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못합니까?…인간이 짓는 모든 다른 죄는 자기 몸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제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신자들이 순결의 가치와 남자와 여자로서의 생활에 순결의 필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할수록, 그들은 영신적 본능을 통하여 순결의 도덕적 요구와 조언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같은 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는 정신에서 올바른 양심이 구체적 경우에 지시하는 것을 수락하고 이행하는 법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12. 사도 성 바오로는 생기 있는 말마디로 죄에 노예된 사람의 고통스러운 내적 투쟁, ''내 마음의 법'' 과 ''나를 사로잡아 내몸 속에 있는 죄의 법'' 사이의 투쟁을 서술한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죽음의 육체'' 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다. 이 은총으로의화된 이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이들은 이 은총을 가진다. "그러므로 결국 죽어 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가 맹세 한 것은 이이유 때문이다. 새 생활 안에 하느님을 섬기는데 적합케 하는 이 해방은, 원죄에서 흘러나오는 욕정이나 ''악마의 지배'' 에 있는 세상에서 악에로의 선동을 억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느님의 힘으로 유혹을 극복하고, 신앙과 경계하는 기도와, 몸을 성령에게 굴복시키는 엄격한 생활로써'' 악마에 속임수에 대항하도록'' 사도는 격려한다.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르면서 그리스도교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상급받을 희망을 안고 "누구든지 자기자신을 버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요구한다.

 이런 긴급한 격려를 따라 다른 어느 때보다 현대의 신자들은 순결한 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항상 추천해 온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 방법이란 감각과 정신의 훈련, 죄의 기회를 피하기 위한 경계와 지혜, 정숙의 준수, 절제있는 오락, 건전한 추구, 항구한 기도,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를자주 받음이다. 젊은이들은 특히 하느님의 원죄없는 모친께 대한 신심을 열심히 기르고, 성인들과 다른 성실한 사람들, 특별히 순결 실천에 탁월하였던 젊은이들의 생활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누구나 순결의 덕, 순결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대해서 높은 존경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덕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사심 없이,헌신적으로, 타인을 존경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한다.

 

   13. 오늘날 널리 만연된 사상과 실천 앞에서 이 일을 이행하는 어려움이 아무리 클지라도, 성도덕에 관해서 신자들을 교육하는 것은 주교의 책임이다. 이 전통적 교리를 더 깊이 연구할 것이다. 이 교리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이들의 양심을 적절히 계몽할 수 있을 정도로 전수되어야 하고, 인간 성행위의 가치와 의미에 관해서 참되고 유익하게 제시된 모든 요소의 식별을 통하여 교리는 더 충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선언에서 재확인된 도덕 생활의 원칙과 규범은 충실히 수락되고 가르쳐져야 한다. 교회가 이 원칙을 오래된 불가침적 미신으로서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단언되듯이 어떤 마니케이적 편견에서도 아니고, 오히려 이 원칙들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와 그리스도의 정신과 또한 인간 존엄성과도 완전히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고수한다는 것을 신자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앙에 의하여 계몽되고 교회의 교도권이 지도하는 건전한 교리가 신학과와 신학교에서 교수되는지를 감독하는 것도 또한 주교의 사명이다. 주교는 고백신부들이 신자들의 양심을 계몽하고 가톨릭 교리에 완전히 충실한 교리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책, 잡지와 공개 회합에서 가끔 발표되는 그릇된 견해에 대하여 신자들을 경계시키는 것은 주교, 사제와 협조자들의 일이다.

  첫째로 부모와 청소년의 교사들도 완전한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과 학생들을 그들의 연령에 적합한 심리적 정서적 또한 도덕적 성숙에로 인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연령에 맞는 정보를 그들에게 요령 있게 제공하고, 기도중에 얻어지는 하느님의 도움에 의지하면서 조언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생활의 모범으로써 청소년의 의지를 그리스도교적 도덕에 따라 형성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이 의식하지 못하는 많은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예술가, 저술가와 홍보 수단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은 자기들이 줄 수 있는 방대한 영향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그리스도교적 신앙에 따라 직무를이행해야 한다. 그들은 "객관적 도덕 질서를 모든 이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소위 미학적 목적이나 물질적 이득이나 성공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잘못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술품이나 문학작품, 공적 오락, 정보 제공의 문제를 막론하고, 각자는 자기 분야에서 기지, 분별, 절제와 참된 가치관을 표명해야 한다. 이런방법으로 각자는 행동의 팽창하는 이탈 경향에 편승하지 않고,그것을 통제하는 데와 사회적 도덕 분위기를 더욱 건전하게 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평신도는 자기들 편에서 사도직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에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구절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은 올바른 양심을 갖고 도덕 가치를 고찰한 후 그것을 개인적 선택으로써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좀더 적절히 알고 사랑하도록 격려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이 거룩한 주교회의는 확인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들이나 교육 사업을 주관하는 모든 이들은 청소년이 이 성스러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감독하라고 주교회의는 진심으로 촉구한다."

 

  하느님의 섭리로 최고 주교가 된 교황 바오로 6세는 1975년11월 7일, 아래에서 명한 신앙교리성성 장관을 접견하고 "성윤리 상의 특정 문제들에 관한" 선언문을 인준하고 확인하고 출판을 명하였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1975년 12월 29일에,

 

                                                                                                                                                                                                장관 프란조·세퍼 추기경

                                                                                                                                                                                               차관  제롬·하메르 대주교

 

 

 

 

 

 

1. Cf. Second Vatican Ecumenical Council, Constitution on the Church in the Modern World "Gaudium et Spes," 47 AAS 58 (1966), p. 1067.

2. Cf. Apostolic Constitution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29 (Aug 15th, 1967) AAS 89 (1967), p. 1067.

3. "Gaudium et Spes," 16 AAS 58 (1966), p. 1037.

4. Jn 8:12.

5. Second Vatican Ecumenical Council, Declaration "Dignitatis Humanae," 3 AAS 58 (1966), p. 931.

6. I Tim 3:15

 

7. "Dignitatis Humanae," 14 AAS 58 (1966), p. 940; cf Pius XI, encyclical letter "Casti Connubii," Dec 31st, 1930 AAS 22 (1930), pp 579-580; Pius XII, allocution of Nov. 2nd, 1954 AAS 46 (1954), pp 671-672; John XXIII, encyclical letter "Mater et Magistra," May 15th, 1961 AAS 53 (1961), p. 457; Paul VI, encyclical letter "Humanae Vitae," 4, July 25th, 1968 AAS 60 (1968) p. 483.

 

8. Cf. Second Vatican Ecumenical Council, Declaration "Gravissimum Educationis," 1, 8: AAS 58 (1966), pp. 729-730; 734-736 "Gaudium et Spes," 29, 60, 67 AAS 58 (1966), pp. 1048 1049, 1080-1081, 1088-1089.

 

9. "Gaudium et Spes," 51 AAS 58 (1966), pp. 1072.

10. Ibid; cf also 49 loc cit, pp. 1069-1070.

11. Ibid, 49, 50 loc cit, pp. 1069-1072.

12. The present Declaration does not go into further detail regarding the norms of sexual life within marriage; these norms have been clearly taught in the encyclical letter "Casti Connubii" and "Humanae Vitae."

13. Cf. Mt 19:4-6.

14. I Cor 7:9.

15. Cf. Eph 5:25-32.

16. Sexual intercourse outside marriage is formally condemned I Cor 5:1; 6:9; 7:2; 10:8 Eph. 5:5; I Tim 1:10; Heb 13:4; and with explicit reasons I Cor 6:12-20.

 

17. Cf. Innocent IV, letter "Sub catholica professione," March 6th, 1254, DS 835; Pius II, "Propos damn in Ep Cum sicut accepimus." Nov 13th, 1459, DS 1367; decrees of the Holy Office, Sept 24th, 1665, DS 2045; March 2nd, 1679, DS 2148 Pius XI, encyclical letter "Casti Connubii," Dec 31st, 1930 AAS 22 (1930), pp. 558 559.

 

18. Rom 1:24-27 "That is why God left them to their filthy enjoyments and the practices with which they dishonor their own bodies since they have given up Divine truth for a lie and have worshipped and served creatures instead of the Creator, Who is blessed forever. Amen! That is why God has abandoned them to degrading passions; why their women have turned from natural intercourse to unnatural practices and why their menfolk have given up natural intercourse to be consumed with passion for each other, men doing shameless things with men and getting an appropriate reward for their perversion" See also what St. Paul says of "masculorum concubitores" in I Cor 6:10; I Tim 1:10.

 

19. Cf. Leo IX, letter "Ad splendidum nitentis," in the year 1054 DS 687-688, decree of the Holy Office, March 2nd, 1679: DS 2149; Pius XII, "Allocutio," Oct 8th, 1953 AAS 45 (1953), pp. 677-678; May 19th, 1956 AAS 48 (1956), pp. 472-473.

20. "Gaudium et Spes," 51 AAS 58 (1966), p. 1072.

 

21. ". . . it sociological surveys are useful for better discovering the thought patterns of the people of a particular place, the anxieties and needs of those to whom we proclaim the word of God, and also the opposition made to it by modern reasoning through the widespread notion that outside science there exists no legitimate form of knowledge, still the conclusions drawn from such surveys could not of themselves constitute a determining criterion of truth," Paul VI, apostolic exhortation "Quinque iam anni." Dec 8th 1970, AAS 63 (1971), p. 102.

 

22. Mt 22:38, 40.

23. Mt 19:16-19.

24. Cf. note 17 and 19 above Decree of the Holy Office, March 18th, 1666, DS 2060; Paul VI, encyclical letter "Humanae Vitae," 13, 14 AAS 60 (1968), pp. 489-496.

25. Sam 16:7.

26. Paul VI, encyclical letter "Humanae Vitae," 29 AAS 60 (1968), p. 501.

27. Cf. I Cor 7:7, 34; Council of Trent, Session XXIV, can 10 DS 1810; Second Vatican Council, Constitution "Lumen Gentium," 42 43, 44 AAS 57 (1965), pp. 47-51 Synod of Bishops, "De Sacerdotio Ministeriali," part II, 4, b: AAS 63 (1971), pp. 915-916.

28. Mt 5:28.

29. Cf. Gal 5:19-23; I Cor 6:9-11.

30. I Thess 4:3-8; cf. Col 3:5-7; I Tim 1:10.

31. Eph 5:3-8; cf. 4:18-19.

32. I Cor 6:15, 18-20.

33. Cf. Rom 7:23.

34. Cf. Rom 7:24-25.

35. Cf. Rom 8:2.

36. Rom 6:12.

37. I Jn 5:19.

38. Cf. I Cor 10:13.

39. Eph 6:11.

40. Ct Eph 6:16, 18.

41. Ct I Cor 9:27.

42. Lk 9:23.

43. II Tim 2:11-12.

44. Second Vatican Ecumenical Council decree "Inter Mirifica," 6 AAS 56 (1964), p. 147.

45. "Gravissimum Educationis," 1: AAS 58 (1966), p.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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