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7일 (월)
(녹) 연중 제11주간 월요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종북' 이라고 함부로 부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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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moranus] 쪽지 캡슐

2013-08-02 ㅣ No.2606


손해배상을 왕창 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누가누가 종북이라고 대놓고 적시했다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까 봐 그냥 '뜬구름잡는 듯한' 애매한 표현을 써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가 종북이라고 대놓고 적시를 하였다간 변희재처럼 1,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네 서민에게 1,500만원은 매우매우 큰 돈입니다. 소송촉진특례법을 보면 연 2할 5푼의 엄청난 高利까지 붙이는데(빨리 손해배상을 하라는 압력이죠), 2천만원으로 불어나는 것은 일도 아니죠. 하긴 공자 맹자처럼 섬기는 자본주의체제에서 財味를 봐서 외유를 즐기는 어떤 분은 이정도 돈이라면 껌으로 생각하겠죠.

덧붙여 법원에서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김일성, 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종북으로 지목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돼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있어요.

미루어 보면 "하나이신 하느님을 훔숭하는" 가톨릭 신자를 상대로 써서는 절대로 안되는 표현이 바로 '종북'이죠.  

제대로된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더운 여름에 다른 교우에게 '종북'이라고 거품을 뭍히며 몰아붙여 더위는 더위대로 타고~ 돈은 돈대로 물어주고~ 경찰서는 뻔질나게 드나드는~ 헛짓을 하면 곤란하죠. 이런 분쟁 한 번 겪으면 어떤 분이 즐겨쓰는 표현대로 '속이 뒤집어지고 입에서 거품을 흘러나오죠.' 게다가 그런 상태로 하느님 대전에서 미사보기 참 떳떳하죠.

법과 질서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잣대에 비추어 글 한 번 써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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