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 연옥 영혼들과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느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쉬는 교우들을 위해서 라는 지향을 미사에 참례때 혹은 기도하면서 붙이면 매우 큰 선행과 보속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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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성 바오로 탄생 2천주년 사면령
(서울=연합뉴스)
로마 교황청이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천주년을 맞아 내달 28일 저녁 미사때부터 내년 6월 29일까지 1년간 고해성사 등을 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全大赦)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23일 밝혔다.
교황청은 내사원장 제임스 프랜시스 스태포드 추기경 명의의 교령을 통해
▲ 교황 대성전인 오스티엔세 거리의 성 바오로 대성전을 순례하고 교황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 지역 교회 신자들이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 등을 이행할 때
▲ 질병 등으로 성당에 가기 어려운 신자들이 성 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는 경축 행사에 영적으로 함께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대사는 이 세상이나 연옥에서 잠시 받는 잠벌(暫罰)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교황청이 내리는 일종의 대사면이다. 가톨릭 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고백하면 죄는 사면되지만 그 죄에 따른 잠벌은 여전히 남아 보속(補贖)을 통해 사면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 잠벌을 모두 면제해주는 것이 전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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