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6일 (수)
(녹) 연중 제12주간 수요일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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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9 ㅣ No.1421

신부님은 성직자이고 수녀님은 수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수사님도 고해를 들을 수는 없지요.

 

또한 성사는 신부님이라고 다 주실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교구장님의 허락을 받은(일반적으로 서품시에 별도의 문서로 허락하십니다) 경우에라야 가능합니다. 가령 수원 교구 신부님이 서울교구 성당에 동창 신부님을 만나러 놀러 오셨다가 거기 신자 분들께 임의로 성사를 줄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천사들도 고해는 들을 수 없습니다. 사제직은 이렇듯이 고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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