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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인간광우병, 국산 쇠고기도 안전지대 아니다! (4)-월간 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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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979aaa] 쪽지 캡슐

2008-05-16 ㅣ No.120418

 
2007.09.01 통권 576호(p230~245)
 
[충격 리포트]
인간광우병, 국산 쇠고기도 안전지대 아니다!
동물성 사료 남용, 부실 검사, 치명적 식습관…
 
 

 

우리는 왜 나쁜 것만 배울까?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정밀 전수검사를 하는 일본,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형식적 검사만 시행된다.

우리 정부는 동물사료 배급금지 조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광우병 검사체계도 미국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2월1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육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중 유방염(1마리), 탈구(5마리), 외상(3마리)을 앓고 있던 9마리를 제외한 20마리는 왜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놓지 않았다. 주저앉는 증상은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광우병을 ‘앉은뱅이병(downer cow disease)’ 이라고 부른다. 미 농무부는 감사보고서에서 “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가 육안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육안검사조차 5~10%의 추출검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전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휴스턴 크로니클’지는 2005년 7월3일자에서 “운송비용을 목장주가 부담해야 하고,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목장 전체가 방역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목장주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도살해 묻어버린다”고 보도했다. 또 “목장주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오랜 격언을 통해 알고 있다. 그 격언은 ‘쏴 죽여라,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다”라며 광우병 검사체계의 허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공익 시민(Public Citizen)’과 ‘식품과 물 감시(Food and Water Watch)’ 등 미국의 시민단체들도 미 농무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한 ‘광우병 관련 위반사례’를 근거로 “미국 기업들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나 나이 확인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무부가 공개한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사례는 모두 829건. 그중 460건이 연방정부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육류 검역 프로그램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위반인데, 광우병의 위험성과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에 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사례가 275건, 소의 나이를 엉터리로 판정한 사례가 24개주 63개 도축장에서 86건이나 됐다. 심지어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됐다는 기록이 아예 없는 사례가 100건에 달했다.

소의 나이가 30개월 이하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특정위험물질 제거와 수출용 쇠고기의 선별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한국이 2006년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4대 선결조건을 통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살코기’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중추신경계 이상을 보이는 소 680두 중에서 162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의 75% 이상을 검사에서 제외함으로써 광우병 발생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농무부 보고서조차 믿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소비자연맹은 “농무부에서 검사한 소들의 나이가 공개되지 않아 검사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믿기 어렵고, 광우병 고위험 지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농무부에서 행한 검사는 육안검사였으나, 87% 소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육안검사의 의미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광우병 생겨도 속수무책

광우병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통단계의 안전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력 추적제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면적 3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력 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도는 결코 광우병으로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2005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229만6000두다. 그중 한우는 181만8000두, 젖소는 47만8000두다. 이 중에서 이력 추적제가 적용되는 소는 고작 한우 2만9000마리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2006년 말까지 추적 대상을 전체의 5% 수준인 11만마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그나마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이력을 추적하거나 역학조사를 할 수 없다.

더구나 쇠고기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출생연월일, 품종, 암수 및 거세 여부, 어미 소·아비 소 정보, 사료정보(조사료 또는 농후사료, 자가 생산 또는 구입, 자가 배합 여부, 골분 또는 성장호르몬 등의 혼입 여부 등), 병력 및 접종내역(백신의 종류 등), 사육방법(방목 또는 축사사육), 축사정보(면적 또는 형태 등), 생산자정보(농산물과 동일), 도축장까지의 출하방법, 분뇨처리방법 등을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바코드 또는 IC칩 등을 이용한 이표(耳標)를 통해 사육에 관련된 정보들을 통합정보화해야 한다.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백신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돼야 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소의 이력에 관한 기록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항생제의 단 6%만이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94%는 자가 진료에 의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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