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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3 ㅣ No.4849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드시겠네요.
교회법상 혼인성사는 양쪽 다 신자여야 하고, 관면혼배를 하셨어도 자격(신자, 나이), 절차(성당에서 예절에 따라, 집전자 그리고 증인 등), 합의(두 사람의 혼인합의)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관면 혼배가 이루어 집니다.
지금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혼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사람의 신뢰와 사랑으로의 합의입니다.
하상님의 조언처럼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법원에 제출하는 혼인무효소송 역시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시어 서류와 절차를 거쳐 본당신부님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0 169 0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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