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7일 (월)
(녹) 연중 제11주간 월요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국정원법 제18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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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moranus] 쪽지 캡슐

2013-09-22 ㅣ No.135

제18조(정치 관여죄)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ㆍ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고지)하는 행위

 

몇몇 분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정원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법규정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라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만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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