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제3차) 천호동성당 건축에 대한 소견 ** |
---|
** (제3차) 천호동성당 건축에 대한 소견 ** * 설계응모 현상경기에 대하여. 경기를 한 결과로 총 13개 업체가 참여 했는데 이 작품들을 심사한 결과, 수준미달의 작품들 이였기 다시 현상경기를 해야 원칙이 아닌지요? 그런데 신비스러운 것은 이 중에서 5개 설계사가 선정되었다고 신자들께 투표를 하라고 하니 과정을 모르는 신자들이 투표에 선득 나서지 않으니 미사 끝나고 강요하다시피 해도 일정을 늦춰가며 시간 연장하며 일부가 투표를 실행한 결과 5개 업체 중, 4번의 설계사에 투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본인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기에 기권했음)그런데 신자들의 투표에서 적게 나온 2번 설계사가 선정되었다고 발표를 하니 지금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래서 서면으로 작품들이 창작품인지, COPY품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신부님께서 창작품은 없고, 일부 COPY품임을 말씀하셔서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렸지요. 창작품이면 몰라도 COPY품일 경우 나중에 지적소유권다툼에 말려들 소지가 있기에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5개 업체에게 각 5백만원씩 일괄 지급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더욱이 무섭고 신비스럽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가 부담으로 대학입학원서 제출하고 불합격하면 자가 부담한 응시료를 반납해주냐는 것이지요? 요즈음 불경기로 일이 없어 난리인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득이나 1~2천원의 헌금이 많은 실정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도 아닌 수준미달의 작품에 5백만원씩, 2천5백만원을 지불하다니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지요. 2천5백만원이 왜 지급되어야 하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다른 성당들도 현상설계경기하면 수준 미달 작품이라도 거금을 지급하는가요? 돈 사용처가 그렇게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교구의 해당전문기관을 방문하여 문의를 하면 성당에서 결정할 문제지 교구하고는 상관이 없다하시니 더욱 슬픈 것이지요? 신자들께 미래 복음화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성당 건축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단 한 번의 발표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신자들이 소원하는 뜻하고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려온 설계도서로 어느 날 갑자기 선정 한다고 투표의 요식행위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서면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13개 업체 작품 중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5개를 선정했는지 그 과정을 알려달라는 서면질의를 해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너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문제는 최소한 운영규정과 운용세칙이 있어야 책임소재가 분명한 것인데, 추궁하면 묵묵부답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추진을 하기위해 운영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인지, 행정능력에 착오가 있어 안 만드는 것인지, 도무지 무섭고 신비스럽다는 것이지요. 이러니 코끼리가 웃으며 담배피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도 못할 일들이면 사전에 추진준비 시에 추진은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신자들은 배정되는 신립금만 신립하시면 됩니다 하고 공지를 하였다면 무엇 때문에 이처럼 시간을 소비하겠습니까? 더 가관은 선정 발표 전인 3일 전에 선정해당업체와 초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술 향응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면으로, 2007, 09, 13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 주임신부님을 비롯하여 2번 설계관계자들과 향응의 술시간이 있었는데,“2번 설계사의 누가 접대하겠다고 먼저 제안했는지, 참석자는 누구누구였으며, 어느 장소에서 드셨는지, 술값은 얼마였으며, 술값 계산은 누가 지출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카드로 했는지,”각각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술 향응의 접대를 받는 날, 2번 설계사를 성당으로 불러드린“최초의 연락자는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취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연락을 했는지, 장소는 어디로 정하여 오라고 했는지, 어떤 토의를 했는지, 그날 모임의 회의록은 있는지, 참석자의 범위는 누구누구였는지,”각각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설계사무소로부터 접대 받은 사건은“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된다면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지,”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여주십시오. 하고 질의 통보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업자와 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세상 종교단체에서도 이러니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서면질의 통보하면서, 통보인은 무엇이 되고자 튀려는 사고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신앙공동체의 미래의 복음화를 그려봤던 입장에서 보다 진보적이고 투명하고 질서 있는 건축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 당 할 각오까지 마음에 담아 통보를 드리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오해도 기본으로 감수함을 의사표현 합니다와, 성경을 아무리 정독을 해봐도“적당히”라는 표현의 어휘를 찾을 수가 없으며, 있다면 어떤 뜻으로 적요하고 있는지, 존경하옵는 사목회장님께서 찾아주시면 더욱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전시행정방향의 추진보다 미래의 복음화에 연구와 열정을 받쳐 역사의 심판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하고 통보를 드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2008, 04,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