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일 (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통해 보는 국정원 부정선거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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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4 ㅣ No.1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142233465&code=940202
 

▶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98항 중에서 --
▶ 철저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 매체를 통하여 여론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며,
    공개 재판의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하고,
    자신들이 '사상범'이라고 여기는 모든 이를 제압하고 억누름으로써
    자신들의 절대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꿈꾸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고질적인 악습을 도덕은 고발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99항 --

 
※ 국정원은 특정 정당을 위한 도구는 절대 아니고, 국민(여야 모든 부분)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공권력이죠.
    공동선을 위해 일하여야 할 공공기관이란 말이죠. 
    국정원 직원들의 월급에는 여당 지지자의 세금도 있고 야당 지지자의 세금도 있죠.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어느 특정 지역의 선익만을 위해서 일해도 안되구요.
    위와 같은 공동선 성격인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인터넷이라는 대중매체를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고 편향되게 조작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불공정이고 불의이며 부정이고 부도덕한 것이 되겠죠.
    검찰 송치기록에 의하면 국정원 자금으로 보이는 9,234만원이
    이번 댓글 사건관련된 이의 통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 공권력이 하느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속해 있으나, 
   "통치 체제 결정과 통치자 지명은 국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01항 중에서 --
▶ 공권력은 집단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한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비로소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03항 중에서 --
※ 선거와 투표는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왜곡 및 조작함으로써 
    자유롭게 행사되어야 할 국민의 자유 의지가 침해당하고 제대로 자유를 행사할 수 없도록
    호도하고 혼란시켰다면
    이것은 분명 국민을 우롱하는 나쁜 행위겠죠.
    일부는 댓글이 극소수라고 하는데 4천개가 넘고 다음 네이버 등은 검사도 않했다고도 합니다.
    관련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2170107477&RIGHT_REPLY=R5

 ◎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안동 경북지역 사제단과 수도자들도(베네딕도회, 가르멜 여자 수도원) 시국선언을 했고
     인천교구,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광구대교구, 대전교구, 제주교구. 의정부교구,
     청주교구, 부산교구, 전주교구, 춘천교구 사제들이 - (거의 모든 교구 인듯)
     시국선언을 했답니다.
     더욱이 대구 안동 경북지역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지만 대구대교구의 경우 교구설정 102년 만의 시국선언이며
     대구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앞에서 이루어졌답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교회가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때에 교회는 오로지 복음에 일치하고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의 행복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속하는 일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46항 --





 ▲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님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민의 왜곡" 강하게 비판
지난 21일(수요일) 수원교구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차원의 시국미사 이성효 주교님과 이용훈 주교님 집전
★ 종교인의 정치참여 금지는 성직자 수도자의 공직(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시장 등)진출 금지에 한해서 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제정분리(정교분리; 종교와 정치의 분리)의 시작과 목적은
    세속권력으부터의 종교 독립과 보호에 있습니다. (교회법 285조 3항 참고)
    또한 정당이나 노동 조합 지도층에서 능동적 역할을 맡지 말도록 하고 있으나, 교회 관할권자의 판단에 따라
    교회의 권리 수호나 공동선 증진을 위하여 요구되면 예외적일 수 있죠. (교회법 287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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