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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가짜실업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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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정 [up9080] 쪽지 캡슐

2006-02-20 ㅣ No.169

실업급여 받는 '가짜실업자' 급증

 

"재취업해도 일용직 … 언제 그만둘지 몰라"
1년 새 41% 늘어 … '무전유죄' 안 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영세한 중소업체에서 일하다 지난해 초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김모(46)씨는 국가로부터 실업급여를 타 왔다.

그는 실업급여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 틈틈이 대리운전도 하고, 공사장에도 나갔다. 하지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알리지 않았다.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자식들 학교 보내고 부모님도 돌봐야 하는데 실업급여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재취업을 했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실직할지 몰라 실업급여 중단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그동안 탔던 300여만원의 실업급여 수령액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김씨와 같은 생계형 또는 영세민형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9743명이다. 그 전해의 6896명보다 41.3%나 증가했다. 이들이 타낸 부정 수급액은 38억4500만원이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2003년까지 조금씩 늘어나다가 2004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픽 참조>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부정 수급자 대부분이 일용직 등으로 재취업한 영세민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자 중에는 1인당 50만원 미만을 수령했던 사람이 78.1%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적발 내용도 절대 다수인 83.6%가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탄 것이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일용직이라고 해도 재취업해서 받는 일당이 하루치 실업급여보다 많으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중단된다. 하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하루살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인금의 50%를 90~240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정 수급자로 적발되면 수령한 실업급여를 모두 내놔야 한다. 또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부정 수급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하면 자칫 영세민 전과자를 양산해 더욱더 극심한 빈곤의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재취업할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실업급여를 중단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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