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위작죄, 동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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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moranus] 쪽지 캡슐

2013-08-01 ㅣ No.2604

법과 질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죠.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쓰는 것은 혼인관계에 있거나 혈족관계에 있더라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질서의 태도이죠.

그리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일정한 직업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남에게 법을 지키라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박혀있는 들보부터 치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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