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받아 칠려면~ |
---|
속된 말로 'X 뜯는다고 하고'
물건을 팔아서 무슨 일을 하려면 영리활동이라고 한다. 웃기는 발상이다. 누구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어야 할까? 딴 얘기 하나 우리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를 함부로 써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릴 경우 사전자기록위작죄로 처벌을 하고 있다. 사문서위조죄를 웹상에서 벌어지는 경우를 입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가족의 명의라고 할지라도 사전 승낙없이 남의 명의를 함부로 쓰면 처벌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의 태도인 것이다. 7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