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받아 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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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moranus] 쪽지 캡슐

2013-06-21 ㅣ No.2462

속된 말로 'X 뜯는다고 하고'

물건을 팔아서 무슨 일을 하려면

영리활동이라고 한다.

웃기는 발상이다. 누구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어야 할까?

딴 얘기 하나

우리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를 함부로 써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릴 경우 사전자기록위작죄로 처벌을 하고 있다.  사문서위조죄를 웹상에서 벌어지는 경우를 입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가족의 명의라고 할지라도 사전 승낙없이 남의 명의를 함부로 쓰면 처벌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법의 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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