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일 (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벌금도 형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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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moranus] 쪽지 캡슐

2013-06-21 ㅣ No.2459

 민법의 규율을 받는 금전채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도 일신전속성, 그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채무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국가에 대해 환급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환급금채권가지고 벌금채권을 상계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강정마을에서 벌금마련을 위해서 감자파는 것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감자 팔아서 벌금채무에 충당하는 것은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민법 제469조 참조)

 요즈음 전두환씨 추징금 때문에 말이 많아요. 부하들이 많고 많건만 어찌 추징금을 대납해주기 운동을 벌이지 않는 것인가 !!! 참으로 안타까워요. 

 맨날 법이 이렇다 저렇다 읊조리기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실정법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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