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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가톨릭교리서<2382-2386>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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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숙자 [ysj56s] 쪽지 캡슐

2010-04-20 ㅣ No.4164

 

가톨릭교회 교리서(2382-2386>

이혼 

2382     주 예수께서는 해소될 수 없는 혼인을 원하신 하느님의 본래 뜻을 강조하셨다. 예수께서는 옛 율법에 서서히 끼여들어 온 관용을 폐기 하신다.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2383     혼인 유대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부의 별거는 교회법에 비추어볼 때 어떤 경우들에는 합법적일 수 있다. 

만일 민법상의 이혼만이 어떤 정당한 권리들과 자녀 양육이나 상속 재산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된다면, 도덕적인 죄가 성립되지 않고, 허용될 수 있다. 

2384   이혼은 자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혼은 부부가 죽을 때까지 서로 함께 살기로 자유로이 합의한 약속을 파기하려는 것이다. 이혼은 성사로 맺어진 혼인이 표징으로서 보여주는 구원의 계약을 거스른다. 새로운 혼인 유대를 맺는 것은 비록 민법이 그 유대를 인정하더라도, 파기의 심각성을 증대시킨다. 그때 재혼한 배우자는 계속해서 공공연한 간음상태에 있게 된다. 

         만일 남편이 자기 아내와 헤어지고 난 후 다른 여자에게 접근한다면, 그 여자에게 간음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간부(姦夫)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남자와 같이 사는 여자도 다른 여자의 남편을 자기에게 끌어들였기 때문에 간부(姦婦)가 됩니다. 

2385   사회와 가정에서 일으키는 폐단 때문에 이혼은 부도덕한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 폐단은 중대한 폐해를 끼친다. 버림받은 배우자에게도, 부모의 결별로 충격을 받고 흔히 부모 사이에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온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 파급 효과로도 이혼은 참으로 큰 폐해를 끼친다. 

2386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민법으로 판결이 내려진 이혼의 무고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사람은 도덕적 계율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혼인성사에 충실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였으나 부당하게 버림받은 배우자와, 자신의 중대한 잘못으로 교회법 상의 유효한 혼인을 파기하는 배우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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