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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소작인들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 버렸다.

종교단체 납골당, 무엇이 문제인가 / 노컷 뉴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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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이 [webart] 쪽지 캡슐

2007-09-11 ㅣ No.3727

종교단체 납골당, 무엇이 문제인가 / 노컷 뉴스

종교 시설을 빙자한 수도권의 대규모 납골당들이 종교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데 급급해 이를 장려했던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수도권 밀집 종교단체 운영 납골시설, 영리목적 사설 납골당과 똑같아

종교단체가 사설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정도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 납골 시설을 설치 하려는 자는 재단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종교단체가 할 경우 재단 설립을 면제해 주고 있다. 여기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납골당 진입로 폭 5미터 이상 등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등 여러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이같은 법의 근본 취지는 절이나 교회, 성당같은 종교시설이 별도의 시설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로 자신들의 신도들에게 납골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종교단체의 납골시설에는 비영리를 추구한다는 의미인 재단법인 설치 의무를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들은 이점을 악용해 사설 납골당을 지어놓고 파행적 운영을 일삼고 있다. 법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상황에서 공공성이 담보돼야할 종교단체 납골시설이 도리어 영리를 꾀하는 수익사업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종교단체 납골당 편법 운영 실태 증가추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불교식 납골당인 해인사 미타원은 지난 2002년 9월, 오래된 고찰인 봉덕사라는 절을 헐고 만든 초현대식 대규모 납골당이다. 무려 1만 3천여기의 납골시설이 들어서 있으나 확인결과 이 가운데 3천여기는 신고절차 없이 무단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봉덕사라는 사찰을 철거한 뒤 설립된 해인사 미타원의 서류상의 공식 명칭은 '봉덕사 납골당'이었다. 결국 상업적 목적으로 '해인사'라는 유명세를 빌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서류하고 실제 이름이 달라 과태료 처분도 했지만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타원 특별실 내부/ 사진=CBS사회부

여기다 미타원의 실 소유자도 해인사가 아닌 개인소유로 돼 있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실은 부부 한 기에 1500만원을 호가해 공공성을 강조하는 종교시설 납골당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다. 미타원의 한 관계자는 "불자뿐 아니라 2층에는 일반인들을 모시고 있다"며 "특별실은 1300~1500만원정도 한다"고 말한다.

고양시 벽제동에 위치한 한국 기독교 추모공원 '장미동산' 역시 허가당시 1200여기를 신고했지만 현재 3만 5천기를 봉안할 시설을 갖춰놓았다. 하지만 채권, 채무 관계에 휩싸여 개장도 못한채 수년채 방치돼 있어 종교를 빙자한 납골시설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종교단체 운영 납골당, 믿었던 소비자만 피해

실제 시민단체인 장묘문화 개혁 범국민협의회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종교단체 납골당의 폐해는 이중분양과 다단계 분양, 그리고 계약해지 거부 등의 이용자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벽제리 인근 한 종교단체 사설납골당의 경우 최근 납골당 분양 계약자가 시설을 방문했지만 이미 타인의 유골이 안치돼 있어 이중계약 사실이 드러났다. 납골당측에서는 더 좋은 다른 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였다. 또 다른 종교시설 납골시설의 경우 영업사원의 집요한 요구로 납골 시설 계약을 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계약조건과 실제 상황이 달라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이미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처리됐으니 환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납골당을 건립한 후 판매대행사를 통해 사전분양을 실시한 곳도 있었다.

 

▲ 한국 기독교 추모공원 '장미동산'/ 사진=CBS사회부

편법자행 납골당, 현행법을 손질 안되나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납골당에도 일정한 규제를 가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실제 현재 운영중인 5000기 이상의 대규모 납골 시설 중 90% 이상이 종교단체가 설치한 것이어서 이같은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장묘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제도 개선 추진단'을 꾸려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 박복순 사무총장은 "종교시설에도 법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야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용자 보다는 사용자 중심으로 돼 있는 약관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표준약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개정 수준, 종교단체 납골당 폐단 바로잡기 어렵다

현재 추진중인 법개정의 요지는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종교단체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법인 설립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립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일반 재단법인과는 달리 종교법인의 경우 설립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자칫 종교단체 납골당들에게 법적,도적적 정당성만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법개정이 이뤄진다해도 기존의 시설에는 소급적용시키기 어려운데다 납골시설로 번 돈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조차 조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종교단체들이 납골당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공공성을 띠고 재투자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같은 영리추구 종교 납골시설의 폐해는 실제 이중분양과 다단계 분양 그리고 계약해지 거부 등의 이용자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련당국의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CBS사회부 최철/김정훈기자 ironchoi@cbs.co.kr

 

< 2004.10.13 01:18 >
출처 :사찰생태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 연구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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