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7일 (월)
(녹) 연중 제11주간 월요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전문시위꾼에게 이용 당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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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렬 [ybr21] 쪽지 캡슐

2013-06-06 ㅣ No.2323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국방부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많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등법원이 제주해군기지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사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반대하고 태클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민이라기 보다는 소위 ‘진보단체’사람들, 다시 말해서 ‘외부 전문 시위꾼’들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비단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시위현장을 누비고 있는 전천후 시위꾼들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시위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철칙인 듯하다. 과거의 예를 들면 평택지역에서 있었던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 반대 투쟁’, 전북 부안의 ‘방폐장 건설사업 반대’ 등 마치 지역주민들을 위한 투쟁인 것처럼 뒤에서 부추기고 시위를 선동하다가 사건이 종료되면 썰물처럼 빠져 나갔고, 이들에게 이용당한 주민들만 먼 산을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었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평화의 섬’이 ‘패권경쟁의 섬’으로 전락하고, 자연환경이 파괴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투쟁과 시위의 명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관광제주를 위하는 길이고, 또 국가 전체를 위하는 길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미래를 외부 전문 시위꾼들에게 온전히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defence21.hani.co.kr/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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