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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회칙 '찬미를 받으소서'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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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가 '인간존엄성 증진의 의무, 공공질서와 평화, 사회 정의의 기본기준'과 같은 공동선 증진의 의무를 국가의 기본 의무로 제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은 예언서이다."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0 1,641 4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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