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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음악공연했다고 현행범 체포? 인권위'인권 침해'/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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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inuit-_] 쪽지 캡슐

2013-05-08 ㅣ No.2141

강정마을 음악공연했다고 현행범 체포?
인권위 "인권 침해"

경향신문|이영경 기자|입력2013.05.08 10:49

경찰이 제주도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서 음악공연을 한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기사전문보러 가기 -->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newsId=20130508104908927&clusterId=84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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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 이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내셨던 분께서 한 카페에 올리신  글 -->

http://cafe.daum.net/peacekj/5ort/3387



참고 : 형법상 불법체포 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不法逮捕, 不法監禁罪)는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4조 1항). 행위자의 신분 즉 이른바 특별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보통의 체포 감금죄(276조)보다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다. '기타 인신구속(人身拘束)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란 교도소장·소년원장·산림주사·선장 등을 말하고, '보조하는 자'란 법원·경찰청의 서기와 서기보같이 그 직무상 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보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위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것이므로 직무 외에서 범한 때에는 보통의 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12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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