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환경운동가 에밀리 왕(27)은 24일 저녁 인천공항에서 입국 거부 통보를 받았다. 에밀리 왕은 2011년 6월부터 제주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그에게 입국 거부 사유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공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의 3·4호에 따라 입국 거부했다”고만 설명했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신옥 변호사가 전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의 3·4호는 각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거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밀리 왕은 25일 현재 인천공항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그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강정마을에 오래 머물러서 (입국이 거부되지 않을지)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나는 비자를 갖고 있고 어떤 불법 행위를 한 적도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 한겨레 신문 보도의 일부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입국을 거부합니까?
주장하는 대로라면 아무 꺼리낌이 없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