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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법당 안에 납골함 설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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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cosma] 쪽지 캡슐

2007-10-25 ㅣ No.4561

광주지법 '법당 안에 납골함 설치는 정당'

행정기관이 '건축 후 납골당 용도로 이용불가'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사찰 법당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5일 대한불교 조계종 문빈정사(주지 임연구)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 '사설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내용이 법당에 대한 건축허가임에도 동구청이 '납골당 용도로 사용 불가'라는 부관을 부서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납골당 설치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집회장인 사찰에 납골당을 설치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사 해당되더라도 기존 건물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가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기존의 건물을 이용한 납골시설 설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아직 혐오시설로 인식해 그 설치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허용의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무등산에 위치한 문빈정사는 지난해 9월 29일 극락전 법당과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증축한 뒤 지난 1월 4일 법당 안에 약 900기 규모의 납골함을 설치하려고 신고를 했으나 동구청이 건축허가 당시 부여한 '납골당 용도로 사용 불가'라는 조건에 위배된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합뉴스
 

200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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